학교법인낭암학원정관 (1982. 4. 19 교행 1040-)
- 제 1차 개정 1983. 12. 28 (관리 1042.3-1686)
- 제 2차 개정 1984. 09. 7 (관리 1042.3-1096)
- 제 3차 개정 1986. 10. 21 (관리 25422-1255)
- 제 4차 개정 1989. 12. 28 (관리 25422- 747)
- 제 5차 개정 1990. 10. 31 (관리 25422- 710)
- 제 6차 개정 1992. 10. 28 (행정 25422- 682)
- 제 7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1067)
- 제 8차 개정 1995. 05. 12 (행정 81414- 365)
- 제 9차 개정 1996. 07. 30 (행정 81422- 894)
- 제10차 개정 1997. 06. 20 (행정 81422- 726)
- 제11차 개정 1997. 11. 28 (행정 81422-1168)
- 제12차 개정 1998. 04. 09 (행정 81422- 385)
- 제13차 개정 1998. 06. 25 (행정 81422- 653)
- 제14차 개정 1999. 04. 26 (기예 81422- 408)
- 제15차 개정 1999. 10. 12 (기예 81422- 954)
- 제16차 개정 2000. 07. 11 (기예 81422- 531)
- 제17차 개정 2001. 01. 27 (기예 81422- 67)
- 제18차 개정 2002. 01. 05 (기예 81422- 13)
- 제19차 개정 2002. 04. 23 (기예 81422- 279)
- 제20차 개정 2002. 05. 10 (기예 81422- 325)
- 제21차 개정 2003. 12. 24 (기예 81422- 944)
- 제22차 개정 2005. 05. 02 (기획예산과-2881)
- 제23차 개정 2005. 08. 11 (기획예산과-4590)
- 제24차 개정 2007. 02. 21 (기획예산과-1183)
- 제25차 개정 2008. 01. 22 (교육행정지원과-576)
- 제26차 개정 2008. 06. 11 (교육행정지원과-1533)
- 제27차 개정 2009. 03. 17 (교육행정지원과-2730)
- 제28차 개정 2012. 10. 16 (낭암학원-345)
- 제29차 개정 2014. 02. 12 (낭암학원-99)
- 제30차 개정 2016. 11. 07
1장 총직
- 제1조 (목적)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이 법인은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설치학교)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1. 동아여자고등학교
- 2. 동아여자중학교
- 제4조 (주소)
-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번지에 둔다.
- 제5조 (정관의 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절 자산
-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절 회계
-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7 (삭제)
- 제12조의 8 (예·결산보고 및 공시)
-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8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2인
- 제13조의 1 (개방이사의 정수)
- 이 법인의 개방 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제13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건학이념에 부응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5년
- 2. 감사 3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영햐 한다.
-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 이사 선임 및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 ③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제15조의 3( 추천위원회)
- ① 추천위원회는 동아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 가. 동아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 1인
- 나. 동아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 2인
- 2. 학교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0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임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6조 (이사회 소집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지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 제26조의 1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을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 제26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예금 이자수입
- 2. 기본재산 임대수입
- 제28조 내지 제30조 (삭제)
제 5 장 해 산
- 제31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자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 제33조 (청산인)
-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 제34조 (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원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 제34조의 2 (기간제교원)
-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 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1. 교원이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 · 연수 · 정직 ·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4조의 3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 ① 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4조의4 (전형결과 공개)
-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34조의5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4조 제4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 제35조 (휴직의 사유)
-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 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 단체에 임시로 고용 될 때
-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 다.)을 입양하는 경우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제35조의 2 (고용휴직)
- 정관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 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 제36조 (휴직의 기간)
-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4.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3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5조제1항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7.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35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35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11. 제35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 1.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 2.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한 교원이 휴직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39조 (직위해제 및 해임)
- ①삭제
-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제40조 (보수)
-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의 2 (교원의 정년)
-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제41조(의사에 반간 휴직·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41조의 2 (명예퇴직수당)
-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3.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3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1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41조의 4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1조의 5 (인사위원회의 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1조의 6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41조의 7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의 8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의 9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 날인한다.
- 제41조의 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제41조의 11 (운영세칙)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42조 (삭제)
- 제4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2.외부위원은 학교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4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5조 (징계의결의 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6조 (제척사유)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46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6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8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49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사립학교법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 제51조 (운영세칙)
-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 제52조 제65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 제66조 (자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교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67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 승진 · 근속승진 · 승급 · 전직 · 전보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④ 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로 바로 상급직위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⑤ 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제67조의 2
- 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 8급이하 및 기능직 8급이하 사무직원중 근속승진 소요연수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력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 제67조의 3
-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①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8조 (복무)
-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 (보수)
-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의 2 (일반직원의 정년)
-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의 3 (사무직원 특별승진)
- ① 정관 제67조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0조 (신분보장)
-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법인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동아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2조 (법인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 제73조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4조 (하부조직)
-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학교
- 제75조 (교장 등)
-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6조 (하부조직)
- 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7조 내지 제81조 (삭제)
제 8 절 정 원
- 제82조 (정원)
-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8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 · 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아여자중 ·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 제8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6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③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 동아여자고등학교 당연직 위원 1명
교 사 위원 1명
학부모 위원 1명
지 역 위원 1명 - 2. 동아여자중학교 당연직 위원 1명
교 사 위원 1명
학부모 위원 1명
지 역 위원 1명 - 3.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개별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85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6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87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88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햐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9조 (위원의 퇴직)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9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1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 제91조의 2 (이사장의 개선 요구)
-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1조의 3 (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92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3조(안건의 제출 · 발의)
-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94조(의사 등의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5조(회의의 공개)
- ① 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t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6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7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8조(간사)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9조(운영경비 등)
-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 제100조(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 제101조(규정에의 위임)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10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동아여자중ㆍ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 제114조(공고)
- 이 법인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광주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 제11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116조(설립당초의 임원)
-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
이사장 | 차행렬 | 1917. 06. 21 | 자 1982. 4. 19 지 1987.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1의 9번지 |
이사 | 차행칠 | 1913. 07. 06 | 자 1982. 4. 19 지 1987.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4의 3번지 |
이사 | 이현중 | 1924. 06. 22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전북 남원시 하정동 12의 2번지 |
이사 | 유문수 | 1929. 12. 30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4의 5번지 |
이사 | 김성추 | 1918. 12. 02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의 12번지 |
감사 | 이상훈 | 1925. 09. 28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61의 3번지 |
감사 | 최남순 | 1923. 08. 03 | 자 1982. 4. 19 지 1983.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1의 4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