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낭암학원정관 (1982. 4. 19 교행 1040-)
- 제 1차 개정 1983. 12. 28 (관리 1042.3-1686)
- 제 2차 개정 1984. 09. 7 (관리 1042.3-1096)
- 제 3차 개정 1986. 10. 21 (관리 25422-1255)
- 제 4차 개정 1989. 12. 28 (관리 25422- 747)
- 제 5차 개정 1990. 10. 31 (관리 25422- 710)
- 제 6차 개정 1992. 10. 28 (행정 25422- 682)
- 제 7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1067)
- 제 8차 개정 1995. 05. 12 (행정 81414- 365)
- 제 9차 개정 1996. 07. 30 (행정 81422- 894)
- 제10차 개정 1997. 06. 20 (행정 81422- 726)
- 제11차 개정 1997. 11. 28 (행정 81422-1168)
- 제12차 개정 1998. 04. 09 (행정 81422- 385)
- 제13차 개정 1998. 06. 25 (행정 81422- 653)
- 제14차 개정 1999. 04. 26 (기예 81422- 408)
- 제15차 개정 1999. 10. 12 (기예 81422- 954)
- 제16차 개정 2000. 07. 11 (기예 81422- 531)
- 제17차 개정 2001. 01. 27 (기예 81422- 67)
- 제18차 개정 2002. 01. 05 (기예 81422- 13)
- 제19차 개정 2002. 04. 23 (기예 81422- 279)
- 제20차 개정 2002. 05. 10 (기예 81422- 325)
- 제21차 개정 2003. 12. 24 (기예 81422- 944)
- 제22차 개정 2005. 05. 02 (기획예산과-2881)
- 제23차 개정 2005. 08. 11 (기획예산과-4590)
- 제24차 개정 2007. 02. 21 (기획예산과-1183)
- 제25차 개정 2008. 01. 22 (교육행정지원과-576)
- 제26차 개정 2008. 06. 11 (교육행정지원과-1533)
- 제27차 개정 2009. 03. 17 (교육행정지원과-2730)
- 제28차 개정 2012. 10. 16 (낭암학원-345)
- 제29차 개정 2014. 02. 12 (낭암학원-99)
- 제30차 개정 2016. 11. 14 (낭암학원-553)
- 제31차 개정 2020. 04. 23 (낭암학원-270)
- 제32차 개정 2020. 12. 22 (낭암학원-10)
- 제33차 개정 2022. 06. 19 (낭암학원-351)
- 제34차 개정 2024. 03. 26 (낭암학원-236)
1장 총직
- 제1조 (목적)
-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법인은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설치학교)
-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1. 동아여자고등학교
- 2. 동아여자중학교
- 제4조 (주소)
-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16-10에 둔다.
- 제5조 (정관의 변경)
- ①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절 자산
-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의 경비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절 회계
-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 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 ④ 법인회계는 일반 업무 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7 (삭제)
- 제12조의 8 (예·결산보고 및 공시)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8명(이사장 1명, 개방이사 2명 포함)
- 2. 감사 2명(추천감사 1명 포함)
- 제13조의 1(삭제)
- 제13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2.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 ② 필요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해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 ②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 ④ 필요시 관할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3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교육감에 추천을 요청한다.
- 제15조의 3( 추천위원회)
- ① 추천위원회는 동아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명
- 가. 동아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 1명
- 나. 동아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 2명
- 2.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3의 규정을 따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 정>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 정>
-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된 자 <개 정>
-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의2 (상임이사의 선출과 임기등)
-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8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0조 (삭제)
-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 제26조 (이사회 소집특례)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 제26조의 1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 ①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②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을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 제26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26조의 3(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 ①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② 학교법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개방감사로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예금 이자수입
- 2. 기본재산 임대수입
- 제28조 내지 제30조 (삭제)
제 5 장 해 산
- 제31조 (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다.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33조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 제34조 (임용)
-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 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의 2 (기간제교원)
-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의3 (삭제)
- 제34조의4 (전형결과의 공개)
- ①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의한다.
- 제34조의5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4조 제4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 제35조 (휴직의 사유)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제7호 및 제7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제35조의 2 (고용휴직)
- 정관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 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 제36조 (휴직의 기간)
-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3.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4.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3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5조 제1항 제7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7. 제35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35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11. 제35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35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 ②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 (직위의 해제)
- 교원의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를 따른다.
- 제40조 (보수)
-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40조의 2 (교원의 정년)
-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
- 제41조(의사에 반간 휴직·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조의 2 (명예퇴직수당)
-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41조의 4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1조의 5 (인사위원회의 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4.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1조의 6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41조의 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1조의 8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의 9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 제41조의 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1조의 11 (운영세칙)
-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규정에 의한다.
- 제41조의12(특별승진)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41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42조 (삭제)
- 제4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비위 교원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위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상설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 정>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 마.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2.외부위원은 학교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4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5조 (징계의결의 기한)
- 징계의결의 기한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을 따른다.
- 제46조 (제척사유)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46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6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7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내용이 정직, 해임,파면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 1.「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신 설>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 설>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 설>
-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신 설>
-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신 설>
- 제48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 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 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임용권자가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⑨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삭제
- 제49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를 따른다.
- 제5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 제51조 (운영세칙)
-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 제52조 제65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 제66조 (자격)
-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67조 (임용)
- ①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 정>
- ② 제1항의 규정 중 신규임용, 승진 등에 있어서 필요한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 정>
-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기타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 제67조의2(삭제)
- 제67조의3(명예퇴직)
-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 제68조 (복무)
-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8조의2(공로연수)
- ① 사립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 재직 사무직원은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신 설>
- ② 공로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 <신 설>
- 제69조 (보수)
-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 제69조의2 (삭제)
- 제69조의 3 (사무직원 특별승진)
- ① 정관 제67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 제70조 (신분보장 및 정년)
- ①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을 따른다.
-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고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 정>
-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 정>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2조 (법인사무조직)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실)을 둔다.
- ② 제1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 제73조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74조 (하부기구)
-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 3 절 중학교
- 제75조 (교장 등)
-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76조 (하부기구)
-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 제77조 내지 제81조 (삭제)
제 8 절 정 원
- 제82조 (정원)
-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8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3조의2 (위원의 구성 및 학생수별 위원정수 기준)
-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4조 (기능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중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을 따른다.
- 제85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⑧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86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7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③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④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88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햐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9조 (위원의 퇴직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9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1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 제91조의 2(지원·지도 등)
- 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1조의 3 (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92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소집 시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회의 소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따른다.
- 제93조(안건의 제출 · 발의)
-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94조(의사 등의 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5조(회의의 공개)
- ① 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t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6조 (삭제)
- 제97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8조(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9조(운영경비 등)
-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규정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 제100조(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 제101조(위임규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제10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동아여자중ㆍ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03조 (삭 제)
- 제104조 (삭 제)
- 제105조 (삭 제)
- 제106조 (삭 제)
- 제107조 (삭 제)
- 제108조 (삭 제)
- 제109조 (삭 제)
- 제110조 (삭 제)
- 제111조 (삭 제)
- 제112조 (삭 제)
- 제113조 (삭 제)
제 10 장 보 칙
- 제114조(공고)
-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11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116조(설립당초의 임원)
-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
이사장 | 차행렬 | 1917. 06. 21 | 자 1982. 4. 19 지 1987.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1의 9번지 |
이사 | 차행칠 | 1913. 07. 06 | 자 1982. 4. 19 지 1987.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4의 3번지 |
이사 | 이현중 | 1924. 06. 22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전북 남원시 하정동 12의 2번지 |
이사 | 유문수 | 1929. 12. 30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4의 5번지 |
이사 | 김성추 | 1918. 12. 02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의 12번지 |
감사 | 이상훈 | 1925. 09. 28 | 자 1982. 4. 19 지 1984.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양2동 61의 3번지 |
감사 | 최남순 | 1923. 08. 03 | 자 1982. 4. 19 지 1983. 4. 18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1의 4번지 |
부 칙 〔교행 1040 - (82. 4. 19)〕
이 정관은 198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 3-1686 (83. 12. 28)〕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 3-1096 (84. 9. 7)〕
이 정관은 198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1255 (86. 10.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2-747 (89. 12. 28)〕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710 (90. 10.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 25422- 682 (92. 10. 28)〕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1067 (93. 12. 24)〕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14- 365 (95. 5. 12)〕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의 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행정 81422- 894 (96. 7. 30)〕
이 정관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726 (97. 6.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 81422-1168 (97. 11. 28)〕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385 (98. 4. 9)〕
이 정관은 199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653 (98. 6. 25)〕
이 정관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예 81422-408 (99. 4. 26)〕
이 정관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 81422-954 (99. 10. 12)〕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 81422-531 (00. 07.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과-1183 (2007.02.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5조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의 3 (삭제) 개정 2012. 10. 16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일반직원정원<개 정>
구 분 | 직종 | 일반직 | ||||||||
---|---|---|---|---|---|---|---|---|---|---|
직군 | 행정 | 관리운영,기술 | 합계 | |||||||
계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9급 | ||
정원 | 1 | 1 | 1 | 3 | 4 | 7 |
[별표 2] 학교일반직원정원<개 정>
중학교
구 분 | 직종 | 일반직 | |||||||
---|---|---|---|---|---|---|---|---|---|
직군 | 행정 | 관리운영,기술 | 합계 |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9급~6급 | ||
정원 | 1 | 1 | 2 | 2 | 4 |
고등학교
구 분 | 직종 | 일반직 | |||||||
---|---|---|---|---|---|---|---|---|---|
직군 | 행정 | 관리운영,기술 | 합계 |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 | 9급~6급 | ||
정원 | 1 | 1 | 1 | 3 | 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