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 학생/학부모 마당
  • 학교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동아여자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16-1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평가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부모 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2회(학기별 각 1회)에 한하여 각각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한다.
2. 교환 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 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가가 동의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및 출결사항】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2.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3.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4.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 일수가 당해학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② 학사일정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학교의 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호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⑤ 다음의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이라도 학생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⑦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한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숙려제 프로그램 모두 참여 후 학업 복귀: 기간 전체 출석 인정
2. 숙려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한 경우: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일수만 인정한다. 단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한 학교에 한한다(해당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항을 연계하여 중복 인정을 받지 않도록 조치
3. 학업중단 숙려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한다.(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함.)
⑧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장기결석으로 인정한다.
1. 미인정 결석일 연속 5일 이상시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2. 미인정 결석일 연속 7일 이상시 담임교사에 의한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소재 확인 불능 시 별도의 조치 강구)
⑨ 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각: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11조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지각, 조퇴, 결과 각각 연 5회 이상일 때 학생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⑩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하루 1회로 한다.
1. 조퇴과 지각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조퇴 처리 한다.
2. 조퇴와 결과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조퇴 처리 한다.
3. 지각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지각 처리 한다.
4. 조퇴, 지각, 결과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조퇴 처리 한다.
⑪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ㆍ출결ㆍ성적을 처리한다.
 나.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다. 성적처리
   가) 성적처리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가. 학적처리 :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나.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가.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나.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 5)’, ‘4조의 라목 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⑬ 2항~12항에 제시된 이외의 출석, 결석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발행하는 해당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12조【평가】
① 정기평가는 1차지필평가와 2차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6월 21일
4. 여름휴가, 겨울휴가
5.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4호,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그 외 학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6조【졸업장】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위원은 교감,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교의 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된다.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의 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업무】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19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20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단,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방법】
① (전입학)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편입학) 본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23조【귀국학생 등의 전․편 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편입대상자 : 전․편․재입학자 포함하여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입학대상자 :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학년 정원의 2%이내에서 허용한다.
② 제①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서류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년 이하에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입학서류】

본교에 재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휴학, 복학 및 자퇴

제26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⑤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업중단예방,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 등

제28조【학생포상】
①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학력 부문 - 교과우수상
2. 모범 부문 – 표창장(공로, 효행, 선행, 봉사부문), 목련상(공로부문)
3. 근면 부문 – 3개년 개근상, 3개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외에서 추천이 들어온 상과 특별히 적격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 등
5. 각종 교내 대회를 통하여 수여하는 상 등
② 표창 대상자 지도교사는 공적조서를 제출하여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각종 교내대회의 경우에는 대회나 행사 주관 부서가 내부결재에 의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각종 교내상 수여와 관련하여 상의 명칭, 등급(위), 시행 시기, 대상, 수상 인원 또는 수상 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학년 초에 발표한다.
④ 교내 대회를 통하여 교내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상자 비율을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나 추가 수상자 수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단, 대회 참가희망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⑥ 학력 부문(교과우수상)의 시상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1. 과목별로 학업 성적 상위 4% 이내인 학생을 1, 2학기 각각 선정하여 학기말에 시상한다. 단 교과우수상 수상은 지필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한 과목으로 한정한다.
2. 수강생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과목 석차가 1위인 자로 하되 동석차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2차 지필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1차 지필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수행평가 중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점수가 높은 자.
   - 위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과목 석차 1위(동석차)인 학생 수가 전체 수강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는 교과우수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3.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정회에서 협의한다.
⑦ 교내 모범부문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시상한다. 단, 3학년의 경우는 수상 인원을 1학기에 2학기와 통합해서 일괄 수여할 수 있다.
2.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표창장(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나. 표창장(효행부문): 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 표창장(선행부문):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라. 표창장(봉사부문):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마. 목련상(공로부문): 학급자치 활동에 기여한 학생으로 각 학년 1, 2학기 학급 반장에게 수여한다.
⑧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⑨ 근면 부문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3개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개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3일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단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29조【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각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 지도, 특별 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2. 교내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 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돈,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특별 교육 이수: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5.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전학 : 학폭위에서 전학 결정이 났을 경우 전학 처리한다.
7. 퇴학 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을 처분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하여 안내하는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30조【학교생활규정 및 훈육방법】
① 학생의 포상,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교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3조【학생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적인 참여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교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는 학생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③ 만16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본회의 회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학생회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수익자부담 경비

제34조【징수금】
① 수익자부담경비(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학생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제12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조치

제3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36조【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①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조치 할 수 있다.
② 이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본교의 학교 규칙에 따른다.

제13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37조【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 1. 1.)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방침】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9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40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51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학년에서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

제41조【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 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2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 또는 학점 수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고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43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신청-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제42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평가 -

제44조【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46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7조【이수 대상 교과목】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2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제48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50조【평가 방법】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51조【환원 조치】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제52조【신청 시기】

제40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또는 학점 수 기준)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이수 단위를 곱한 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54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제5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대학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대학 전형에 기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5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 에 응시할 수 있다.

제56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 조기 진급 및 졸업·진학 평가 -

제57조【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한 업무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58조【업무】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5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

제61조【업무 처리】

교무기획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62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63조【목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기타

제64조【기타】

본교 학교규칙에 없는 경우는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6장 학칙 개정 절차

제65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0장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항(제31조, 제32조의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2022.8.30.>
③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09.22)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09.16)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9.03)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08.09)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08.27)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06.17)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08.27)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09.28)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09.06)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09.07)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1.24)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단, 제10조 1항 1호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2023. 3. 동아여자고등학교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아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개정절차)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학교규칙’이라 함은 입학, 진급, 졸업, 교육과정, 학생생활 등 학교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우리학교의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1․2․3학년부장, 학부모 위원 2명(학부모 회장, 부회장), 학생 위원 2명(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사임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간사는 학교규칙(학칙) 업무 담당교사로 하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문헌 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3.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개정 시안 수립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6. 학교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제반 업무
7. 기타 학교규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
제8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규정 개정)

학교규칙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한다.
1. 학생:학급ㆍ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ㆍ학년별 회의, 교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수렴한 의견 자료를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 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③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규칙’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 시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당연 개정)

학교규칙과 관련된 관계 법령, 훈령, 지침 및 학칙 등의 개정(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 결재로 개정한다.

제1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