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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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동아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칙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로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인권은「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1. 본교의 학생생활규칙 준수에 힘쓴다.
2.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따돌림, 폭력 등의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7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학교 내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있음을 미리 알게 되거나 알게 된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제3장 교내 생활

【제8조】(기본 품행)
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2.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며 친절하고 진실한 태도로 대한다.
3. 실내에서는 정숙히 생활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4.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에는 예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중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준비물은 반드시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4. 본시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부당하게 수업에 태만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다.
5.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6.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자리를 떠나거나 화장실 출입, 교실 안팎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7. 실외 활동 수업 시에 교실에 남고자 하는 경우는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수업에 졸지 않고 참여하되, 불가피한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9.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여가 및 휴식 시간의 활용)
1.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타인의 활동이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여가 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해당 특별실의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
3. 휴식 시간에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4. 휴식 시간에 사행성 오락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시설 이용 및 환경 정화)
1.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지 않으며, 학습용 기자재를 소중히 다룬다.
2. 특별 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
3.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알게 된 경우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에너지(수돗물, 전기 등)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절약을 생활화한다.
5.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제12조】(자치 활동)
1.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등의 학생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5.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3조】(학생 자치 법정 운영)
1.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기 위해‘학생 자치 법정’을 운영한다.
2.‘학생 자치 법정’의 주체는 학생회이며 별도 운영 수칙에 따른다.
【제14조】(동아리 활동)
1.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의 계발에 노력한다.
2. 동아리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한 후 특별 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과 승인을 받도록 하며, 지도 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교내․외의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주번 활동)
1. 주번 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교실 청결 등 학습 준비 활동에 임한다.
2. 주번 학생은 종례 후에는 각종 전열기 확인, 문단속 등을 담당한다.
3. 주번 학생은 매 수업시간 전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조성과 학습 비품 정리에 힘쓴다.
【제1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은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당사자나 학생의 보호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폭력 예방)
1. 학교 구성원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도 폭력은 절대 금지한다.
2. 학교 구성원에 대해 폭언을 해서는 안 되며,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단체 지도를 할 수 없다.
3.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신체 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4. 특히,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가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하여는 중징계(학급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처리한다.
5.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규정에 입각한다.
【제18조】(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및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2. 모든 인화 물질(성냥, 라이터, 폭죽, 유류 등)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3.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4.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도검류,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6.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화투, 카드 등)
7.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9조】(청소 시간)
1. 학교 청결과 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2. 공유물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파손했을 때는 변상한다.
【제20조】(방과 후 및 휴일)

다음의 사항은 미리 담임 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는다.

1. 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회합을 갖고자 할 때
2. 방과 후나 휴일에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방과 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제4장 교복과 용의 복장

【제21조】(용의 복장)
1. 두발,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되, 사회 통념에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모 가꾸기는 지양한다.
2. 자신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용의, 복장 및 신체의 청결 유지에 항상 힘쓴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5. 교사는 학생의 용의와 복장이 올바른 집단 예절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2조】(교복)
1. 학생은 교내에서는 규정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학생은 규정된 교복의 규격을 임의대로 변형시키지 않는다.
【제23조】(교복규정)
1. 지정된 복장(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동복
① 블라우스 – 흰색 블라우스 착용
② 조끼 - 치마와 같은 무늬의 브이(V)넥 형이어야 한다.
③ 치마
- 감색 바탕에 체크무늬 주름치마(뒷면 주름 박은 것 가능)
-길이는 무릎 위 5㎝
-치마 단은 아래로부터 10㎝까지의 주름이 재봉되어 있지 않아야 함.
④ 재킷 - 감색 모직(혼방)
⑤ 바지 - 선택 사양으로서 진한 감색
⑥ 카디건 - 선택 사양으로서 진한 감색
⑦ 등‧하교시에 동복 교복을 입고 코트나 패딩점퍼와 같은 보온 기능의 외투 차림을 허용하나 교실 안에서는 교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실 내 온도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⑧‘동복 교복’이라함은 상의는 블라우스+조끼+재킷+팬던트를 반드시 착용함을 말한다. 여기에 개인차를 고려하여 재킷 안에 카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3.춘추복
① 블라우스 – 흰색 블라우스 착용
② 조끼 - 치마와 같은 무늬의 브이(V)넥 형이어야 한다.
③ 치마
- 감색 바탕에 체크무늬 주름치마(뒷면 주름 박은 것 가능)
-길이는 무릎 위 5㎝
-치마 단은 아래로부터 10㎝까지의 주름이 재봉되어 있지 않아야 함.
④ 카디건 – 선택 사양으로서 진한 감색
⑤ 바지 – 선택 사양으로서 진한 감색
4. 하복
① 블라우스- 흰색의 반소매 블라우스를 착용
② 치마
- 회색 체크무늬의 주름치마
-길이는 무릎 위 5㎝
-치마 단은 아래로부터 10㎝까지의 주름이 재봉되어 있지 않아야 함.
③ 바지 – 선택 사양으로서 진한 감색
5. 본교 교복 사양서는 별첨한다.

제5장 정보 통신 윤리에 관한 규칙

【제24조】(정보 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전자 정보 기기의 사용)
1. 학생은 교내에서 정규 교과(수업 시간, 청소 시간, 학교 행사 등) 중에는 휴대전화기, MP3, PMP, 태블릿 PC 등의 전자 기기를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1항의 규칙을 위반 학생에 대해 해당 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교내에 설치된 각종 교육 기자재(컴퓨터, VTR, 빔 프로젝트, TV 등)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사용 시에는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험 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특히,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MP3, PMP,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를 소지만 하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5.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자료 및 학습자료(학교 홈페이지 자료 포함)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6. 학교에서 실행되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서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제6장 교외 생활

【제26조】(학생의 기본 자세)
1.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학생 신분에 맞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2. 학교 교직원이나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외부 시설이나 기관 등의 방문을 원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4.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
6.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이나 불법 취업을 금한다.
7. 장거리 여행이 필요할 때에는 담임 교사나 학교에 알린다.
8. 일신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담임 교사나 학교에 알린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
1.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교외 생활을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상의한다.
2. 보호자는 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을 지도한다.
3.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밖 교우 관계를 지도한다.
4. 보호자는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에 대해 담임 교사와 상담한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폭력전담기구

【제2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의 생활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학생 지도와 징계사항을 협의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해당학급 담임교사, 학년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0조】(개회 및 의결)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2조】((학교폭력전담기구))
1.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해당 학년 부장교사, 보건교사,학부모위원 등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3.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4.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심의·의결)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장 학생 생활 지도
【제34조】(체벌 금지)
1. 학생을 지도 할 때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 등을 포함 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2.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두 주의 및 경고나 상담 지도
②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내에서 이동시키기 등)
③ 사제 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 활동 등)
④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 지킴이, 급식 도우미, 방과 후 잔류 지도, 환경 정화 활동, 캠페인 활동, 특별 과제 부여 등
⑤ 교실에서 분리 조치(타임 아웃제) 후 대안적인 교실 운영
⑥ 기타 학생의 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창의적인 지도 방안
【제35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②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③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④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하기
⑤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⑥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 복구 및 청소 명령
⑦ 교실 밖 분리 조치
⑧ 학부모 통보 및 상담
⑨ 기타 학교생활교육 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친화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년(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소지품 검사)
1. 학교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먼저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

제9장 징계와 징계의 종류

【제37조】(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 지도, 특별 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2. 교내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 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돈,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회 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 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특별 교육 이수: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5. 출석 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6. 전학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결정이 났을 경우 전학 처리한다.
7. 퇴학 처분: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을 처분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년위원회와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학년위원회와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학년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4.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0조】(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1. 학교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1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2조】(징계 해당 사항)
1. 아래 사항에 대한 징계는 학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내 용 징계(선도)
내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에서 벗어난 학생 = =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객관적증거 확보시)   = = =    
6. 교사의 지도에 대해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욕설, 폭력 행위 등)   = = = = =
준법 7.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        
8. 정당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9.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 = =      
10. 수업 준비등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극히 태만한 학생 = =        
11. 학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12. 검찰, 경찰서에 연행 및 구속된 학생   = = = = =
1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1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15.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물 게시하거나 유포한 학생   = = = = =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 받은 학생       = = =
수업 17.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0.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 = = =  
2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22.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3. 시험 문제 유출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24.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 = =    
근태 25.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 =        
26.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27.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28.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29. 미인정 결석이 15일 이상인 학생   = = =    
30. 미인정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    
31. 미인정으로 장기 결석인 학생(30일 이상)   = = =   =
약물 3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폭력 34. 동료를 괴롭히고 따돌림을 시킨 학생 = = = =    
35.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
3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37.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 = =    
38. 집단 폭행을 모의,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 = = =
39. 공공 시설물, 잡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퇴폐
행위
40. 도박을 한 학생   = = =    
41.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42.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43. 불량 서적(음란 서적)소지, 탐독한 학생 = = = =    
44. 불량 비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 음난물을 시청한 학생 = = = =    
45.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 하게 한 학생 = = = = =  
금품 47.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48. 남의 물품을 절취, 절도한 학생     = = =  
49.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절취, 절도, 갈취, 사취한 학생     = = = =
50. 남과 금전 거래를 통해 손해를 입힌 학생     = = =  
집단
행동
51. 불법 집회 참석하거나 불법 써클에 가입한 학생   = = = =  
52.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대외 불법 행사에 참가한 학생   = = =    
5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54. 동맹 휴학을 주동, 선동하거나 참여한 학생   = = =    
55.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 행동을 한 학생
(단, 선거일 기준 18세 미만 학생에 한함)
  = = =    
기타 56. 동일 학년도에 2회 이상 지도 위반 시 가중 처벌 한다.
57. 수개의 위반행위시 병과 징계 할 수 있다.
58. 수개의 위반행위시 가장 중한 징계로 처벌 할 수 있다.
59. 본 지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0장 학급회

【제43조】(학급회원)

학급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 중 해당반원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

학급회의 회원은 학급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5조】(학급회 임원)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급회 반장 1인(담임교사를 보좌하며 학급을 대표한다.)
2.학급회 부반장 1인(반장을 도와주며 반장 유고시 학급을 대표한다.)
3.학급회 대의원 1인(부반장을 도와주며 부반장 유고시 학급을 대표한다.)
【제46조】(학급회 임원 선출)

학급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임교사가 정한다.

【제47조】(학급회 임원 임기)

학급회의 임원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11장 학생회

【제48조】(학생회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9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0조】(학생회)

학생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의 “학생회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규칙의 개정

【제51조】(학교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1. 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3명, 학부모 1명, 교원 대표 4명으로 구성된「학교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 대표 중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학생생활안전부 기획 담당교사로 한다.
3.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②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③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④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4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3장 공직선거

【제55조】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1. 선거일에 18세인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2. 단, 교내에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4조】 (18세 학생의 활동 관련)
1.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다.
2. 18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3. 18세 학생이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제13장 학생인권

【제55조】 (학생의 권리)
1.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2.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권리를 가진다.
5.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6.학생은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9.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4.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5.학생은 개정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18.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9.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1.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장 출결

【제56조】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한 출결)
1.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한 출결은 해당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7조】 (장기결석)
1. 미인정 결석일 5일 이상시 내교통지서를 발송한다. (1차:5일째, 2차:10일째)
2. 미인정 결석일 14일 이상시 담임교사에 의한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소재 확인 불능시 별도의 조치 강구)
3. 학생생활규칙 58조 1항~2항에 제시된 장기결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년도 본교 학교규칙에 의거하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발행하는 해당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 제· 개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