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매거진 '땀'

  • 창체활동 마당
  • 동아매거진 '땀'

제목

[특집-성범죄]성범죄 처벌법 - 김예아 기자

  • 작성자송희종 이메일
  • 작성일2020/09/14 12:55
  • 조회135

<처벌은커녕 마사지 해주는 한국의 솜방망이>

최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처벌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는 2015년 6월에 개설된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곳으로 2018년 3월까지 운영되었고 약 8테라바이트 분량의, 22만여 건의 영상이 유통되었다. 성 착취물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춘기 이전의 아동으로 심지어는 2세~4세의 영유아도 있었다. 손정우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하지만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 경찰이 밝혀낸 한국인 회원은 235명인데 실제 경찰에 검거되어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정우를 포함하여 고작 40여 명이었다. 아동 성 착취물 17건을 소지한 A 씨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3813건을 소지한 B 씨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165건을 소지한 C 씨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벌금형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명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는 손정우를 포함하여 고작 1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먼저 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였다. 성 착취물 1회 다운로드와 시청 목적의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과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으며 사이트에서 1회 내려받은 다른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가벼운 처벌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결과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성범죄 처벌에 관하여 관대하다. 한국 사회는 성범죄가 중죄임을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들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동아매거진 "DDAM" 김예아 기자]


맨처음이전 5페이지1다음 5페이지마지막